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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무기록(제증명서)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필요서류

작성자명원무심사부
조회수3004
등록일2015-10-30 오전 9:47:48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급소요기간은 1~3일이므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경우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첨부 파일]

 

○ 환자의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함)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첨부 파일]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첨부 파일]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가족 외 3자 / 단, 가족 중 환자의 형제,자매 가능)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첨부 파일]
    4. 환자의 위임장[첨부 파일]

 

문의사항 : 원무과 (02-6053-2114 / 내선 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