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 상담게시판
  • 고객의 소리
  • 공지사항
  • 행복담기
  • FAQ

주요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02-6053-2114

공지사항

제목

요양병원 면회(대면, 비대면) 연장 안내

작성자명원무심사부
조회수1053
등록일2022-05-23 오후 2:15:40

요양병원 면회(대면, 비대면) 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3(월)부터 대면(비대면) 면회 기간을 무기한 연장 안내하였습니다. 면회 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수정된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객 준수 사항]

*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 (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수

- 보호자 해당 필수 증명서 지참 (예방접종증명서, 격리해제서 등)

- 원내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KF94 또는 N95) 착용

- 음식‧음료 섭취 불가

- 면회 장소에 비닐장갑 비치하오니 착용 권고

- 면회객은 4명으로 제한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대면 면회 예약은 주 1회 이용하시는 것을 권고

(보호자 간 동일 환자 주 1회 초과 면회 진행 시, 타 환자 면회 예약 진행에 어려움 발생)

 

[면회 대상]

* 대상 

1. 입원환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8세 이상 미 확진자 : 입원환자는 4차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 환자  /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 완료

17세 이하 미 확진자 : 입원환자는 해당 없음 /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 완료

 

18세 이상 기 확진자 : 입원환자는 2차 이상 접종 완료 / 면회객은 2차 접종 완료

17세 이하 기 확진자 : 입원환자는 2차 이상 접종 완료 / 면회객은 2차 접종 완료

 

2.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해제 후 15일~ 90일 내) 

 

3.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을 확인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 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사전 면회예약 진행]

1. 사전예약 시간 

 * 주중(월~금)만 오전9시~오후5시 까지 고객지원부에 예약 접수

 * 주말(토일)에는 예약 받지 않음

 * 고객지원부 : 02-6053-2114 (내선:7114, 7144)

 

2. 면회일 및 운영 시간

 * 5.23(월)~ 추후 종료시 까지  (전일 면회 가능)

 * 오전 9:30~오후 5:00 

 * 면회는 1팀당 15분간 면회

 

3. 면회 장소 

 * 1층-상담실1, 상담실2 (휠체어 이동 환자)

 * 1층-그레이스홀 (침대 이동 환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대면(비대면) 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사전예약을 통해 편안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