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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원무부
진단서/소견서
장애 진단서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병명,날짜 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진료 시 신청 가능)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발급 신청
평 일 9:00~17:00
토요일 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