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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안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비급여 안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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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최종수정일 : 2018-08-07
목록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PDZ010000 일반진단서 일반 20,000
PDZ010002 일반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10,00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50,000
PDZ020002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00,000
PDZ030000 사망진단서 10,000
PDZ070001 장애진단서 일반장애 15,000
PDZ070003 장애진단서 후유장애 100,000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2,000
PDZ090004 확인서 통원 2,000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0,000
PDZ110101 사본발급 진료기록부(5매이하) 1,000 기본 5매까지는 천원, 이후 장당 백원
PDZ110102 사본발급 진료기록부(6매이상) 100 1,000 기본 5매까지는 천원, 이후 장당 백원
PDZ110004 사본발급 영상진료기록 CD 10,000
PDZ110004 사본발급 사진진료기록 CD 10,000
PDZ160000 제증명 재발급 1,000